지원 제외대상
· 개인대표 지원신청 불가(사업자 등록자에 한함)
· 지역축제의 홍보부스 참가 및 단순 관광목적 방문 행사
· 경남도·창원시 재정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중복 항목
· 동호회·팬클럽 행사, 정부기관·지자체 내부 행사, 종교행사, 교직원·학생단체의 교육관련 행사
삭감 및 취소
· 행사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 기준으로 최종 지원금 산출
- 신청인원 대비 10% 미만 감소 시 감액 없음
- 신청인원 대비 10% 이상 감소 시 최종 참가인원으로 지원금 산출
- 신청인원 대비 50% 이상 감소 시 지원 전액 취소
· 허위자료 제출 시, 제출서류 미비, 사실 확인 불가 시 지원 취소 가능
·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보완 등 조치 불이행 시 지원 취소 가능
기타 운영 및 관리
·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 선착순 지급
· 지원금은 전액 행사에 사용하고 70% 이상은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 함(임대료는 50%까지)
· 지원금은 선집행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(증빙자료 첨부) 검토 후 지급
·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(증빙자료 첨부)
· 지원금 신청 및 정산에 수반되는 각종 서류는 반환 불가
·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,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
· 신청연도 승인 지원금은 당해연도 집행
· 천재지변·재난, 기타 지침 외 사항은 도·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(별도 지원계획 수립)